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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확정일자? 전입신고?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?"
하지만 전세 계약에서 이 두 가지만 지키면,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.
실제 전세사기 사례에서도, 이 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보증금 회수 여부를 갈랐습니다.

✅ 전세보증금 지키는 필수 2단계
1. 확정일자 받기 →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2. 전입신고 하기 →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으로 '대항력' 확보
💡 둘 다 있어야 '우선변제권'이 생깁니다
1. 확정일자 받기 →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2. 전입신고 하기 →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으로 '대항력' 확보
💡 둘 다 있어야 '우선변제권'이 생깁니다
✅ 확정일자란?
임대차 계약일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받는 절차입니다. 이는 '언제 계약했는가'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 장치입니다.
✅ 전입신고란?
세입자가 실제 해당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 대항력은 '주민등록 이전'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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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실제 사례로 확인하기
인천의 30대 I씨는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을 얻지 못했고, 결국 경매 낙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반면, 같은 건물 J씨는 두 가지 모두 완료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회수했습니다.
두 사람의 차이는 단 '하루 방문 여부'였습니다.
✅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
- 계약서 원본과 도장 지참
- 계약 당일 또는 직후에 확정일자 받기
- 2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
-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 증빙(사진, 공과금 명세 등)도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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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주 묻는 질문
Q.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정부24에서 계약서 첨부 후 신청 가능합니다.
A. 가능합니다. 정부24에서 계약서 첨부 후 신청 가능합니다.
Q. 전입신고만 해도 충분한가요?
A. 아닙니다. '전입신고 + 확정일자'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A. 아닙니다. '전입신고 + 확정일자'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Q. 확정일자 비용은 얼마인가요?
A. 보통 600원~1,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.
A. 보통 600원~1,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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