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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금 제도와 신청 절차

by 정부지원금맨 2025. 6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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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세사기를 당했다면, 정부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?"
갑자기 쫓겨날 위기에 처했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상황이라면,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금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정부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✅ 긴급지원금 제도 핵심 요약
1. 전세사기 피해 확정자에게 최대 1억6천만 원 대출 지원
2. 주거안정지원(임시거처 제공), 법률상담 무료 지원
3. LH·지자체 협력 통해 주거지원주택 우선 제공
💡 전세피해지원센터(☎1533-8119)를 통해 신청

 

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 (보증금 미반환, 집주인 체납 등)
  • 보증보험 가입자 여부와 무관
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 피해 사실 확인 신청 완료된 자

입증 서류와 상담을 통해 주거·금융·법률 분야에서 맞춤형 연계 지원이 이뤄집니다.



🛡️ 전세사기 예방법 먼저 보기

 

 

✅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주거비 지원 또는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 주택도시기금 특별대출
  • 임시주거지 제공 (LH 연계)
  • 법률구조공단 연계 무료 법률상담

특히 생계가 어려운 청년·고령자에게는 보증금 일부 우선지원 또는 전세주택 우선입주 기회도 주어집니다.

✅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

부산의 20대 H씨는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 연락두절, 보증금 8천만 원 손실 위기에 놓였으나, 피해확정 후 임시주거와 대출을 통해 재정착에 성공했습니다.



🔍 사전 예방 루틴 확인하기 📄 보증보험 비교 및 가입 방법

 

 

✅ 자주 묻는 질문

Q.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?
A. 관할 지자체나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.
Q. 보증보험이 없어도 지원되나요?
A. 네, 무보증보험 세입자도 피해 인정 시 동일하게 지원됩니다.
Q. 신청 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피해 인정, 주거 실태 확인 등을 거쳐 평균 2~4주 내 지급 또는 임시거처 배정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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