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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비교 분석과 가입 방법

by 정부지원금맨 2025. 6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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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, 꼭 봐야 하나요?"
네, 꼭 봐야 합니다. 사기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.
'좋은 조건'의 전세가 내게 들어올 때,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

✅ 등기부등본 확인 3단계 요약
1. 소유자 이름 = 계약서 임대인 이름 일치 여부
2. 근저당·압류·가압류 등 설정 여부 확인
3. 최근 변경일자와 '갑구/을구' 구분 이해
💡 조금만 살펴보면 '사기 냄새'는 반드시 나타납니다

 

✅ 등기부등본, 어디서 어떻게 보나요?

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열람 가능하며, 7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하며, '열람용'과 '발급용'이 있는데 계약 전엔 열람용으로도 충분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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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?

  • 소유자 정보: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?
  • 근저당권: 설정된 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지 않은가?
  • 갑구/을구: 갑구는 소유권, 을구는 채권 (근저당·압류 등)
  • 최근 날짜 확인: 이상한 등기 변경이나 빠른 전매 이력은 없는가?

✅ 실제 사기 사례

서울의 한 건물에 입주한 K씨는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'가압류 2건, 근저당 3건'이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. 나중에 확인해보니 해당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, 입주했던 다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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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주 묻는 질문

Q. 모바일에서도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한가요?
A. 네. 모바일 웹 또는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Q. 갑구와 을구는 꼭 확인해야 하나요?
A.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'을구'의 근저당은 특히 중요합니다.
Q. 발급하지 않고 열람만 해도 괜찮나요?
A. 열람만으로도 충분하며, 계약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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